행정해석1990.02.01
노사32281-1474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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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단은 국제항공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의 시설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직접 관계되는 시설인 바 공항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이 안전보호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근무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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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되는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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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