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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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나 과거 유사 사규위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5152009-08-17폭언/폭행
- 노동위음주상태에서 동료의 운송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과 다투다가 야기된 욕설, 기물파손 등 과실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중노위2009부해5022009-08-12폭언/폭행
- 노동위하위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812009-07-02폭언/폭행
- 노동위이전에 폭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832009-04-22폭언/폭행
- 노동위무단결근의 원인이 일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 정직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과하고, 무단결근과 더불어 폭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552009-04-1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후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362009-04-1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와 동 사유 발생 이후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중노위2008부해9532009-03-10폭언/폭행
- 노동위근무태만,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조직 부적응자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82009-01-0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폭력행위로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중노위2008부해8292008-12-29폭언/폭행
- 노동위운전직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고 동료와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22008-12-17폭언/폭행
- 노동위철도차량 스티커 부착과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및 폭언·폭력행위 등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7822008-12-09폭언/폭행
- 노동위관리자 폭행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02008-12-02폭언/폭행
- 노동위직장상사와 수차례 폭언 폭행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인터넷에 사용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072008-12-01폭언/폭행
- 노동위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영업 매장을 점거하고, 회사의 신용과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고 및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02008-12-01폭언/폭행
- 노동위직장 내 음주 및 폭행 등으로 회사질서를 저해하였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082008-11-19폭언/폭행
- 노동위회의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건 당사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급자에게만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형평상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6842008-11-13폭언/폭행
- 노동위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업무상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292008-09-2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에 대한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과중한 징계로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642008-08-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