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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게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각전남2024부노662024-1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전-광주 노선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진 등 3명을 배제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박○연 등 3명을 배차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 전남2022부노64 사건 및 중…일부인정중앙2024부노1302024-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양○동 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현장 소장이 해고통보를 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82024-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영권에 따른 인사조치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체협약상의 협의 조…기각울산2024부해2402024-1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ㆍ명령 거부 행위, ② 2023. 7. ∼ 9. 불성실 근로 행위, ③ 회사 상대 협박 행위, ④ 회사 상무에 대한 모욕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기각경기2024부해36172024-11-25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최하위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노1462024-11-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2년과 2023년 자료 이외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0년간의 관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다르게 단체교섭을…기각경북2024부해7712024-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912024-11-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도 임금을 조정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른 2023년도 임금중재재정을 이행한 결과로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하였…기각서울2024부노932024-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개월에 1시간의 교육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고 있는 점, 직원에 대한 업무교육 실시 여부 및 그 방법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초심유지중앙2024부노1442024-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 3일의 정당성 여부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신호위반은 운전직 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① 신호위반은 근로자의 업무상 지배영역…기각서울2024부해32142024-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차량의 운행 시간’, '차량 배정’, '노선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 제26조(인사관리)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인정 (구제)전남2024공정122024-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노동조합법 및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도매시…인정 (구제)서울2024부노862024-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기각서울2024부해26832024-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우회 활동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추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기각서울2024부해29522024-11-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2024. 7.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를 상대로 2023년 임금을 2024. 3. 1. 자로 소급하여 기본급 5%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① …기각서울2024부노902024-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기각경북2024부해7162024-1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4. 10. 17.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2024. 10. 25.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였으며, 2024…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392024-11-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