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요양부-455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13301989-08-02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법무811-3681980-01-09
- 행정해석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68561974-05-27
- 행정해석노조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11417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재보68607-2531994-03-0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5791988-02-17
- 행정해석요양 중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추가상병이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이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안에서 동시 치료할 수 있다보상1458.7-165611984-07-31
- 행정해석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84031973-08-13
- 행정해석화학실험실 연구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재보01254-101561991-07-13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6801981-05-02
- 행정해석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2671976-01-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