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5.27
보상6856
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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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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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중 행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흉부에 타박을 받았으나 그후 계속 운행하여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 취침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급성심부전증의 유발원인이 의학적으로 불명하여 흉부 타박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사망에 대하여는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