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1.09
법무811-368
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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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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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산정기초인 평균임금(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갈음하여 "본봉"으로 이를 계산하거나 또는 징계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하며 휴직, 정직기간 등을 근속기간에서 제외시킨 재직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공단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차액을 의법 지급하여야 함.
업무상 사망한 경우 등에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정한 귀 공단보수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