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13
재보01254-10156
화학실험실 연구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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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학공업(주) 소속 근로자 갑은 1985.3.5 입사하여 조명탄ㆍ연막탄ㆍ최루탄 등의 성능시험, 제품개발을 하는 실험실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4.5 부산 ○○병원에서 진찰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명되어 요양을 신청한 바 이의 인정 여부.
※ 평소 작업장에서 톨루엔, 키실렌 등을 사용하였으며 1991.5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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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5 대한산업보건협회 ○○센터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이나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농도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작업장내 유해인자, 특히 톨루엔과 키실렌은 빈혈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노동부 자문의의 의견이 있으므로 본건은 비직업성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