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3.27
보상2990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이 원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화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병발된 경우에 동 질병이 주증(화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동 근로자의 주증(화상)이 치유(완치)되는 시점부터는 사용자는 보상을 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