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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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및 내용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소속 근로자였던 망 '○○○'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 경위
망 '○○○'은 전북 ○○시 ○○면 ○○리 소재 ○○중학교에서 교육업무보조·당직근무 및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던 분으로서2010.06.××. 11:30경 학교 내 쓰레기 집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다 사택 문이 열려 있어서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고 나오다가 손등을 벌에 쏘였음.
손등의 가려움 등 증상으로 인하여 당일 11:40경 학교 행정실 직원(회계 담당)에게 보고 후 외출 승인을 받고 인근 병원(학교와 병원 간 약 500m 거리)에서 11:55경 '절지동물의 독액의 중독(벌에 쏘임)'의 진단을 받아 치료(주사) 후 학교로 돌아오다 12:00경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 원인은 고인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 중 불법 주차차량을 추월하려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다 불법 주차된 트럭 후미를 추돌하여 폐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함.
-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질의내용
가. 위 사건의 경우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재해자가 벌에 쏘인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외출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에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 외에 적용 가능한 법 조문과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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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08-19
[ 질 의 ] 1. 질의 배경 및 내용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소속 근로자였던 망 '○○○'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 경위
망 '○○○'은 전북 ○○시 ○○면 ○○리 소재 ○○중학교에서 교육업무보조·당직근무 및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던 분으로서2010.06.××. 11:30경 학교 내 쓰레기 집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다 사택 문이 열려 있어서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고 나오다가 손등을 벌에 쏘였음.
손등의 가려움 등 증상으로 인하여 당일 11:40경 학교 행정실 직원(회계 담당)에게 보고 후 외출 승인을 받고 인근 병원(학교와 병원 간 약 500m 거리)에서 11:55경 '절지동물의 독액의 중독(벌에 쏘임)'의 진단을 받아 치료(주사) 후 학교로 돌아오다 12:00경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 원인은 고인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 중 불법 주차차량을 추월하려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다 불법 주차된 트럭 후미를 추돌하여 폐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함.
-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질의내용
가. 위 사건의 경우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재해자가 벌에 쏘인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외출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에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 외에 적용 가능한 법 조문과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는.
[ 회 시 ] 근무시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벌에 쏘이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외출 승인을 받아 사업장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로 조사된 건 관련,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법 제5조제1호 참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봄(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 바목 참조)
이 건의 경우, 망인은 ○○중학교에서 교육업무보조, 당직근무, 행정업무보조를 담당업무로 하고 있었고, 학교내 쓰레기 집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던 중 사택문이 열려 있어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고 나오다가 손등 부위를 벌에 쏘인 1차 재해가 발생하자 ○○중학교 행정실 회계 담당 직원에게 보고 후 외출을 승인받아 망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근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중학교로 복귀하던 중(벌 알레르기가 있으니 상급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으로 가려던 중이라는 기재사항도 있음) ○○중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2차 재해의 사례임.
사망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이는 업무수행 중의 1차 재해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및 학교복귀(또는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 행위의 전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졌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