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2.04
보상부-6398
중(重)한 개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업무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상 상병에 따른 요양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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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박**
- 재해일자 : 2013.08.29.
- 사망일자 : 2013.11.14.
- 승인상병 및 요양기간
- 승인상병 : 좌측 수부 손등부분의 압궤손상(연부조직의 심한 손상) 좌측 제 2,3,4,5수지 손등부분의 다발성 심부열상 좌측 제 3,4수지 신건의 심한 손상
- 산재보험 요양승인기간 : 입원 2013년8월29일10월12일 통원 2013년10월13일12월7일
- 사실관계
- 재해자 박**은 00병원에서 해당상병으로 2013년 8월30일, 9월 25일, 10월 1일 3회에 걸쳐 수술을 하였고, 00병원 진료기록지 상에는 10월 1일부터 Tbc, at LUL(천식, 결핵)기록이 있으며, 퇴원 후 내원한 10월 14일에는 숨이 차고 미열이 있어 내과에 간다고 한 기록이 있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조회 결과 10월 14일 00대학교00병원에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내원함을 확인함.
- 이어, 10월 15일 00대학교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경과관찰 중이었음.
-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0월 25일에 00병원으로 옮겨 역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13년 11월 14일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 재해자에게 기 지급된 휴업급여 기간은 9/1~10/18까지였으며, 이 기간은 지사담당자가 퇴원 후 약 처방을 받은 7일을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청구한 말일까지 처리하였음.
- 이후 청구한 휴업급여 기간은 호흡기내과 관련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으로 산재승인상병으로 요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부서 회의를 통하여 질의하기로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은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에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취업을 하지 않았어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재해자는 산재승인상병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질환인 폐렴에 따른 요양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지급함이 타당함. 해당 상병으로 최초승인난 기간은 애초에 다른 중한 질병이 없었다면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관련하여 치료받았던 기간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므로,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은 타당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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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박**
- 재해일자 : 2013.08.29.
- 사망일자 : 2013.11.14.
- 승인상병 및 요양기간
- 승인상병 : 좌측 수부 손등부분의 압궤손상(연부조직의 심한 손상) 좌측 제 2,3,4,5수지 손등부분의 다발성 심부열상 좌측 제 3,4수지 신건의 심한 손상
- 산재보험 요양승인기간 : 입원 2013년8월29일10월12일 통원 2013년10월13일12월7일
- 사실관계
- 재해자 박**은 00병원에서 해당상병으로 2013년 8월30일, 9월 25일, 10월 1일 3회에 걸쳐 수술을 하였고, 00병원 진료기록지 상에는 10월 1일부터 Tbc, at LUL(천식, 결핵)기록이 있으며, 퇴원 후 내원한 10월 14일에는 숨이 차고 미열이 있어 내과에 간다고 한 기록이 있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조회 결과 10월 14일 00대학교00병원에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내원함을 확인함.
- 이어, 10월 15일 00대학교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경과관찰 중이었음.
-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0월 25일에 00병원으로 옮겨 역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13년 11월 14일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 재해자에게 기 지급된 휴업급여 기간은 9/1~10/18까지였으며, 이 기간은 지사담당자가 퇴원 후 약 처방을 받은 7일을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청구한 말일까지 처리하였음.
- 이후 청구한 휴업급여 기간은 호흡기내과 관련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으로 산재승인상병으로 요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부서 회의를 통하여 질의하기로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은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에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취업을 하지 않았어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재해자는 산재승인상병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질환인 폐렴에 따른 요양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지급함이 타당함. 해당 상병으로 최초승인난 기간은 애초에 다른 중한 질병이 없었다면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관련하여 치료받았던 기간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므로,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은 타당하지 않음. 【회 시】 가.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 나. 회시내용 ◯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였어야 하고 그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함.
- 여기에서 요양이란 입원, 통원 및 재가요양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재가요양이란 상병의 특성 및 그 경과상 실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그 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함. ◯ 질의사안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인 “좌측 손등 부분의 압궤손상”으로 2013.12.7.까지 진료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00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한 이후 업무상 상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내과질환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위로서
- 망인은 “좌측 수부 손등부분의 압궤손상(연부조직의 심한 손상), 제2,3,4,5수지 손등부분의 다발성 심부 열상, 좌측 제3,4수지 신건의 심한 손상”으로 재해 당일 000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였고 그 다음날 손가락 전문인 00병원으로 전원하여 3,4수지 신건고정술, 봉합술, 복합조직이식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창상부위 불안정으로 생착여부 추시 관찰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치료하다가 2013.10.13.부터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2013.12.7.까지 약물치료, 창상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은 불가하다는 소견임. ◯ 00병원 진료기록지상에도 2013.10.5.부터 2,4,5수지 ROM 운동을 시작하여 2013.10.14. K-wire를 뺀 상태에서 그 다음날부터 물리치료(PT)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때 당시 숨이 차고 미열이 생겨 내과 간다고 한 후 그 이후부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00대학교00병원 등을 거쳐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상태 및 수술 이후 상병경과상 퇴원 이후에도 진료계획 승인기간까지 약물 및 창상치료, 운동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등 요양이 필요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퇴원 이후 개인질환의 급작스러운 악화가 없었다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더 중(重)한 개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업무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그 업무상 상병에 따른 요양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이에, 2013.10.19. ~ 11.14.(27일)기간에 대하여 의학적인 검토 결과 업무상의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경우 행정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