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부-6398 | 중(重)한 개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업무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상 상병에 따른 요양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