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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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원의 체질 향상을 위하여 개최되는 사내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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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에 의거, 정례적(춘ㆍ추계 연 2회)으로 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사내 운동장에서 경기 출전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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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장 주관하(사업주의 정식승인 없음)에 각과 대항으로 부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되는 운동경기도중 과장이 주관하여 과원 전체를 참석시켜 당해 운동경기중 출전한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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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부서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개최되었을 경우
※ 부 또는 과장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ㆍ과 단위의 단체 포상금으로도 운동경기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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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업내에 있어서 운동경기대회에 출장중 입은 재해에 관하여는 다음 조건의 전부가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취급하게 되는 것임.
가. 사업주가 당해 운동경기대회에 근로자를 출장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사업의 운영(노무관리상 또는 거래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나. 근로자가 당해 운동경기대회에 출장하는 것이 사업주로부터 강제되어 있을 것.
또한 출장이 강제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이 충족됨을 요한다.
1)당해 운동경기대회가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전원 참가에 의하여 정례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일 것.
- 당해 운동경기대회 출장 당일은 통상의 출근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출장하지 아니한 자는 결근으로 취급되고 있을 것.
- 따라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문 1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취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문 2와 3은 위 기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취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