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2
근기1455-3680
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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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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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징계,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귀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제3항(징계, 해임, 파면된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은 즉시 변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