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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8.7-177701983-07-13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98951984-04-19
- 행정해석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법무811-156581980-06-30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요양부-58232012-06-18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32554-56131970-01-01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출근중 출혈로 입원중 선행사인 급성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장출혈, 직접사인 심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70531987-05-01
- 행정해석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34401987-03-02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0509-4071996-07-20
- 행정해석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근기68207-1852000-01-2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근기68290-16321996-12-1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104151984-04-26
- 행정해석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51161970-01-01
- 행정해석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요양부-88822013-11-08
- 행정해석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재보01254-81981970-01-01
- 행정해석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사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합리적 행위(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운 행위)로 인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32546-19989198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