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2
보상32546-3440
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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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당 근로자가 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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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은 4염화탄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종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병 당시 작업장에 4염화탄소와 같은 화학물질에 한계량 이상 노출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것이므로 사실 조사하여 업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