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25
근기68207-185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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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고자 ○○○은 △△구청의 "99. 4단계 공공근로자로 선발되어 국민연금 홍보업무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자발성 뇌실질혈종 및 뇌상내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는데 이 경우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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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임. 다만, 동 질환이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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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질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업무의 양·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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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상기 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의학적인 소견에 대하여는 귀 자치단체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의사(예: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소견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