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18
요양부-5823
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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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경위 재해자 여○○(30세, 여)는 ○○반도체(주) 제조8팀 소속 근로자로 2011. ○○. ○○. 오전 11시경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제조8팀 추계체육행사에 참석하여 관람석에서 관람을 하려던 중 좀 더 가까이 이동하여 관람을 하기 위해 보행로를 이용하지 않고 1미터 높이의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다가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 잘못 디뎌 무릎이 뒤틀리면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찰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함.
- 관련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1항 나목 및 라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
- 질의내용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옆 정상적인 보행로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재해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이동하다 발생한 상기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의 견 [갑 설] 재해자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행사를 관람하려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비록 보행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있는 관람석 의자를 넘어서 가다가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장 내에서 행사 참가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을 설] 재해자가 설령,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의 원인이 행사(업무)와 관련 없이 정상적인 보행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있는 관람석 의자를 본인의 판단으로 넘어가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적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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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재해경위 재해자 여○○(30세, 여)는 ○○반도체(주) 제조8팀 소속 근로자로 2011. ○○. ○○. 오전 11시경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제조8팀 추계체육행사에 참석하여 관람석에서 관람을 하려던 중 좀 더 가까이 이동하여 관람을 하기 위해 보행로를 이용하지 않고 1미터 높이의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다가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 잘못 디뎌 무릎이 뒤틀리면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찰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함.
- 관련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1항 나목 및 라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
- 질의내용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옆 정상적인 보행로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재해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이동하다 발생한 상기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의 견 [갑 설] 재해자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행사를 관람하려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비록 보행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있는 관람석 의자를 넘어서 가다가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장 내에서 행사 참가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을 설] 재해자가 설령,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의 원인이 행사(업무)와 관련 없이 정상적인 보행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있는 관람석 의자를 본인의 판단으로 넘어가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적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회 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에 참가 중에 그 행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금지한 행위 또는 사적 행위 등 업무 이탈로 볼 수 있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고, 통상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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