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1
보상01254-7053
출근중 출혈로 입원중 선행사인 급성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장출혈, 직접사인 심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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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공사 직원이 "87.3.31 출근중 출혈로 바로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고서 출혈과 기침은 계속하면서도 차츰 안정을 찾았으나 4.2 오전 일찍부터 다시 기침과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져 수술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발병 3일째인 4.3 15:42에 사망한 사실이 있으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선행사인은 급성폐결핵, 중간선행사인은 폐장출혈 그리고 직접사인은 심호흡 부전증인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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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 심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 폐장출혈, 선행사인 급성폐결핵으로 이는 채용신체검사서(1986.8.13) 및 건강진단서(1986.10.28)상 폐장에 이상 소견이 없고 일반적으로 폐결핵이 X-선 소견에 나타나려면 감염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잠복기가 요하며 더구나 폐출혈에 의한 사망을 초래할 정도면 폐결핵 자체보다도 다른 인과관계가 있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고,
폐장출혈이 사망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인이 불분명하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