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8198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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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경우 및 폐결핵만의 치료의 경우 각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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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진폐증과 합병된 폐결핵이나 업무수행상 결핵환자를 접촉하여 발생된 폐결핵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폐농양(업무상 질병 또는 합병증)과 폐결핵(업무외 질병)이 합병된 경우 폐농양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폐결핵의 동시 치료는 가능하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1인이 2가지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는 동 상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