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보01254-8198 |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