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해지01254-385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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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계약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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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고 해외현장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귀국, 국내의료기관에서 요양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