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6
근로기준과-380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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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는 B회사에 재직 중 뇌출혈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수혜자로 현재도 요양 중인 자로서 치료를 계속해야 할 상병상태에서 요양 도중 정년(만 65세)이 경과된 이후 근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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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89(2009.5.21 근로기준법 제86조)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함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