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7.13
보상1458.7-17770
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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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택시회사의 경우 운전기사들이 통상적으로 자기입금을 목적으로 휴무일 아침까지도 연장운행한 후 차고에 입고시키고 있다고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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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배차(1983.5.17)받아 휴무일인 익일(1983.5.18) 05:30까지 운행하다 휴무일 아침에 입고시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배차받은 운행시간과 사실상 운행시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