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노조68107-1155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노조68107-94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명칭은 조직범위ㆍ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22851990-09-0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보노정1452.5-142051963-08-14
- 행정해석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9561994-07-1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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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432004-06-10
- 행정해석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노조68107-4172001-04-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노조01254-4681995-04-25
- 행정해석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했을 때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01253-4501992-08-27
- 행정해석우유 제조ㆍ생산ㆍ판매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81-26681988-02-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