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10
노동조합과-1543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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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이 조합의 대표자에게 조합규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보여주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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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도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규약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