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07
노조68107-417
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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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 조직 구조상 1개 소속 사업소단위에 1개 지부를 조직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음.
이것을 조합규약과 규정에 의거 1개 소속 사업소 단위에 2개지부를 구성 운영하고자 새로운 지부를 신설 운영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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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위노동조합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므로
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규약에서 지부·분회 등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내부기구의 단순한 개편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2001.4.7, 노조 681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