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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469 |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