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1.22
노사관계법제팀-3469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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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노조 탈퇴자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토록 규약을 개정한 경우
위 개정된 규약에 따라 노조 재가입시에는 비조합원으로 있던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규약으로 "조합비 미납자, 이전 1년간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정한 경우 동 규약의 적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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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약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조합비를 미납하거나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비 납부의무가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