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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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지역 ○○노조는 현재 산하에 22개 분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분회가 소재지 관할관청에 분회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현재 서울지역 ○○노조는 사용자 단체가 없으며, 공동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위 노조의 산하에 있는 분회 중 소재지 관할관청에 분회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회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이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또한 관할관청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경우 기존의 분회는 소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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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2(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하조직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ㆍ분회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지역노동조합의 기업단위 지부ㆍ분회를 말하는 바,
지역노조의 분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노동조합법상 단위노동단체로 인정되어 분회자체가 단체교섭ㆍ단체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 주제신청이 가능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때에는 당해 분회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을 본조와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가능한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으므로 "1기업 1노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직대상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 지역노조가 설립되었다 하여 그 지역내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 특정사업장의 조합원이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당해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