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3
노조01254-12285
노동조합명칭은 조직범위ㆍ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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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도 택시업종 노동조합은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과 지역택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바, 지역택시 노동조합이 단위노동조합 일부를 흡수하면서 "○○도 택시노동조합"으로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 결의로 그 명칭을 위와 같이 개정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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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은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