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8.27
노사01253-450
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했을 때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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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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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하고 정상조업을 하면서 교섭을 하였으나,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새로운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노조집행부만의 결정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음.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총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쟁의행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결정은 대표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