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회의소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상급단체 상근 임원의 경우 파견을 인정"하고 있는 바, 만약 전국○○회의소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전국○○회의소 노동조합도 상급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라는 인사규정에서 "형사상 유죄판결"의 범위와 "확정"의 법적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통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동법 제10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의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별 노조인 서울○○회의소노조가 전국○○회의소노조의 지부·분회 등의 조직이 아닌 한 전국○○회의소노조를 서울○○회의소노조의 상급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이라 함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21조(2007.12.21 형사소송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하는 판결로써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으며, "확정"의 법적의미는 통상의 불복수단으로서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