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14
보노정1452.5-14205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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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 제16조에서 대의원회는 대회일 2주일전에 소집 공고토록 되어 있고 선거규칙에서는 10일전까지 선거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부대회분회총회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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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국대의원회는 그 규약(제16조 대회일 2주일전에 소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거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당해 노동조합의 산하지부 및 분회 등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회의 소집의 공고기간을 규약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이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나 규약 제16조가 지부 등의 회의소집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지부대회도 법규정에 따라 15일전에 소집공고하여야 함.
위 선거규칙은 노동조합의 각급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