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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 퇴직금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상계처리임금 68220-1912000-06-29
- 행정해석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근기68207-10522000-04-06
- 행정해석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5982000-02-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음청력검사는 일정시간 경과후 실시해야 하고, 기 유소견 판정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07-1192000-02-14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생략 할 수 있다.산보68307-832000-02-01
- 행정해석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근기68207-1852000-01-25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342000-01-01
- 행정해석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근기68207-25072000-01-01
- 행정해석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49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임금68207-5602000-01-01
- 행정해석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30172000-01-01
- 행정해석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보68307-62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