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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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은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법 적용상 전리방사선 취급업무가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해당되며, 그러할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은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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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제99조 제4항 제2호(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 및 시행규칙 별표 13(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 배치후 6월 이내,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따라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기 전, 매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