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06
근기68207-1052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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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에 대하여 일반 기업체에서 유·무급휴일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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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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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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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