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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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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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공제한 공제부금을 근로자가 지급요구 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호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정퇴직금 지급과 병행해서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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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관련한 행정해석(임금 68229-315, 2000.4.14.)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한 후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로 해석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라 함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접 첩부한 공제증지매수가 252매미만 (부금지원란 포함)이더라도 피공제자의 복지수첩 상 첩부된 전체 공제증지 매수가 252매 이상 (부금지원란 포함)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되나, 사업주가 당해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을 늦게 발급받아 공제증지를 소급 첩부한 경우 불가피하게 최초 복지수첩발급일로부터 매월 21매의 공제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추산하여 이자발생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퇴직공제금(이자 포함)을 지급함에 따라 피공제자는 법정퇴직금 수령시기보다 상당기간 지체되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바 이 경우에도 법정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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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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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 보험법⌟에 의거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은 피공제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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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7호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추후 통보할 예정임.
질의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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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은 수첩발급일과 관계없이 납부된 공제부금(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공제증지 첩부일수 21일을 1월로 보아 계산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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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계약 체결시 공제계약사업주에게 피공제자에 대한 수첩 발급신청 및 증지첩부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