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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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보상시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가족의 장해보상청구(장해진단서)시 종합병원장의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장해보상금 지급 후의 요양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87조(일시보상(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치료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데 위 근로자의 요양보상은 2002년 3월 29일(사고일:2000년3월30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87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장해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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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후 장해보상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추가 요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요양개시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음.
이는 장해보상은 요양종결 후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시보상은 향후에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보상의 지급요건과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