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리베팅기,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을 의미하며 금속끌이라 함은 금속의 절단 및 금속표면을 갈아내는데 사용하는 공구를 의미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개정-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참조) 중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 동조 동항 제7호(개정-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참조)의 그라인더 또는 금속끌을 사용하여 금속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장에서 금속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개정-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참조)에 따라 리베팅기,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으로서, 동 공정에서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함.
○ 금속끌이라 함은 금속의 절단 및 금속표면을 갈아내는데 사용하는 공구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평 또는 홈용이 있으며, 동 금속끌의 각도는 경한 강철에 50∼70°연한강철에 30°의 것이 사용됨. 또한 금속의 표면을 더욱 정밀하게 가공하는 스크레이핑(scraping) 도구로서의 금속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191, 200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