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단법인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단법인 A는 {○○병원} 과 { ○○영아원}이라는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병원이 "99.3.17 휴업한 이후 재직근로자는 물론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
-
○○병원과 ○○영아원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나,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
○○영아원은 정부로부터 운영비 일체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세입·세출등 별도로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도 별도로 작성하는 등 인사·노무·경리 등 제반 노무관리에 있어서 병원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별개로 운영되어 옴.
이 경우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아원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산재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 단위로 적용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또한 그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만일 ○○병원과 ○○영아원이 동일한 재단법인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병원을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인정여부를 결정함
다만, ○○병원의 사업주인 A가 현재 ○○영아원 또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제1항(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인정기준중 제3호(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및 제4호(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아원의 자산상황 등도 포함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