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83
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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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수행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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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작업장내에 공사장소가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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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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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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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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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 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