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14
산보68307-119
소음청력검사는 일정시간 경과후 실시해야 하고, 기 유소견 판정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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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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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전에 소음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격리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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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직업병유소견자(D1)로 판정되어 소음발생이 비교적 적은 공정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으며, 그 이후 특수건강진단이 아닌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있음.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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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의 소음청력검사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약 1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토록 하고 있음. 이는 건강진단과정에서 작업환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등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가청역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중 '순음청력 검사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