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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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 사업장인 ○○용역은 "99.10.26∼10.30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전 근로자가 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기간중에는 연장·휴일근로 사실이 없으나,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10. 1∼10.25까지 연장·휴일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는 바 연장·휴일근로연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영 제17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2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는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각 규정 하고 있어 동사가 휴업수당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 동사는 1일 2교대(1조: 08:00-19:00, 2조: 21:00-08:00)근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이후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갑 설 : 영 제17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휴일근로일수를 휴업연일수와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달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임), 고용유지조치시 감원방지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이 아닌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판단하므로 연장·휴일근로시간 산정도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을 설 :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연장·휴일근로일수로 계산함.
◆ 사무소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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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영 제17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일수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의 2 제1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에 의한 1월을 단위기간(역월상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소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이 2000.10.26부터 30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산정기간은 2000.10.1부터 10.31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