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14
노조01254-107
기업합병에 의해 1사 2노조인 경우, 종전의 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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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몇 개의 회사가 단일회사로 출범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각 공장마다 기존회사의 노동조합이 그대로 있어서 신설된 회사는 공장별 노조위원장과 교섭하고 있음. 이럴 경우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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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는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체가 합병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사업체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000.2.14, 노조 0125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