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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07 | 기업합병에 의해 1사 2노조인 경우, 종전의 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