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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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에서 20여년 근무 중 사측의 일방적인 고용조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당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1999.3.16∼2001.3.15)도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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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한 경우 그 부당해고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부당해고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산정대상 1년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고,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부당해고 기간 포함)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합하여 여기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연도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소정근로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02년에는 2001.3.16 이후의 출근율을 가지고 위의 방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