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8
근기68207-598
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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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1)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소위 배척설)인지 2)사용자 귀책사유중의 부득이한 사유(소위 포섭설)인지 3)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부득이한 사유와 사용자 귀책사유중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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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것임.
따라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