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임금68207-560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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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일부 미지급 퇴직금이 확인되었을 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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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3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