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업체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주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매 10일마다 1일(부제일)의 휴일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월 기준 근로일을 25일로 정하고 이후 2∼3일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토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위반여부에 관하여 아래 양설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여부.
〈갑 설〉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한 주휴일제도의 법 취지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회복케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10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개월간의 기준근로일(25l일)이후의 잔여일수를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키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임.
〈을 설〉
행정관청에서 교통 원활을 위하여 10부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주휴일 운영에 대하여 10일에 1일(부제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키로 하면서 월 25일의 기준 근로일을 정하고 부제휴일 3일과 기준근로일 이후 2∼3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휴일에 대한 대체근로로 부여하여야 할 월 전체 주휴일 총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택시업체에서 차량10부제를 도입하여 일률적으로 10일에 1회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월 기준근로일을 25일로 정하고 10부제에 따른 비번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는 외에 2∼3일의 주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산정대상 1주간에 주휴일이 없는 주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주휴일을 다른 날에 대체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주휴일수가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휴일수를 상회한다면 동법 동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