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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80
2003-06-19
행정해석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아닌 근로자집단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당연히 이들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며,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기68207-4087
2001-11-27
행정해석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안정68301-545
2000-01-01
행정해석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을 면제 받기 위해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된다.
안정68301-874
2000-01-01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보장팀-1370
2000-01-01
행정해석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근기68207-1036
1999-05-07
행정해석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산재68607-1053
1998-10-22
행정해석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근기68207-646
1998-04-04
행정해석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
노사68130-116
1997-05-08
행정해석
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원수급인ㆍ하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2.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근기01254-1263
1993-06-1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또는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근기01254-3667
1987-03-04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지125-29019
1982-10-25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동 규정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근기01254-11728
1970-01-01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노사32271-2449
1970-01-01
행정해석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보상부-389
2013-01-18
행정해석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 알선해 주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직업소개에 해당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3737
2010-06-07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2007.1.1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행정해석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02-07
행정해석
해외훈련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할 것이다
인자68500-821
2003-12-17
행정해석
콜택시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어 차고지·콜센터를 통하여 통제가 가하여 진다고 볼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조68107-494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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