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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737 |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 알선해 주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직업소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