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07
고용서비스정책과-3737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 알선해 주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직업소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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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업체 또는 현장반장의 인력요청이 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낸 타 현장반장 등과 연락하여 그 현장반장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보낸 후, 요청한 업체가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인력을 보낸 현장반장 등에게 주는 경우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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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질의 내용의 경우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