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6.19
산안(건안)68307-180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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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가 많아 안전화에 통풍성이 취약하여 무좀 및 양말이 젖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발살균 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하는데 동 건조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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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