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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80 |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