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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821 | 해외훈련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