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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팀-991 |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