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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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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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어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자 채용시점 또는 현장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전입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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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인 치과검사항목이 빠져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일반건강진단시 치과검사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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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1회)에 실시하면 됨. 다만,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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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에 치과검사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건강진단시 자율적으로 치과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제6호)에 의하여 치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음.